비판 쏟아진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점 재검토"

비판 쏟아진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 7일 도의회 상임위서 개정안 부결.. 전담팀 구성·도민 공감대 확보
  • 입력 : 2023. 03.08(수) 14:47  수정 : 2023. 03. 09(목) 14: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반발을 산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검토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해당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도위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산간지역에 대해 타 조례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도위는 "부결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제동'

이에 제주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