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제2공항 다시 수면위... 반대 단체 환경부 '압박'

[종합] 제주 제2공항 다시 수면위... 반대 단체 환경부 '압박'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발표 임박
강행저지비상도민회 오지사와 만나 주민투표 등 건의
도청앞천막촌사람 등 반대 단체도 환경부 부동의 압박
  • 입력 : 2023. 03.03(금) 16: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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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공동대표 강원보)는 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진행에 도지사 유감 표명,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국토교통부에 요청, 국토부가 주민투표 거부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비협조 약속, 관련 조례에 근거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원보 대표는 “제주의 시간이 온다는데 도민이 반대하고 도민이 결정하면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추진은 도민들이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투표 요청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제2공항 추진이 국책사업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우리 애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곧 환경부의 발표가 있게되면 그 발표에 따라서 관련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결정권이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도정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오 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장관이 지역의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제2공항백지화를 위해 싸우는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등 14개 단체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멸종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부동의를 촉구했다.

같은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계획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정기한이 6일로 다가옴에 따라, 결과 발표 이후 단계별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방안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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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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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05 (12:21:09)삭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도민 2023.03.03 (21:53:04)삭제
■주민투표는 제주 특별법 및 조례.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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