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열린마당]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 입력 : 2021. 08.27(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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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개공지는 '도심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이라 정의돼 있다. 또한 공개공지는 건축 용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해야 하며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안내판 및 벤치, 파고라, 조형물, 야외무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건축과)는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75개소 대상시설 중 5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안내판, 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불량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공지가 구실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삭막한 도시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돼주는 공간이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의 행인에겐 단비같은 쉼터다.

이번 한여름 더위속의 점검은 제주시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됐다. 건축주에게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시정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개공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예산도 신청해 볼 계획이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 안내판 및 고정의자 등의 설치를 통해 공개공지로서의 정당한 역할에 도움을 줄 것이고,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쉼터,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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