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입력 : 2021. 07.16(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를 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많기도 하기에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 한다.

첫째, 재산세납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 한해 1년치 세금을 부과한다.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니 처분하시기 전에 날짜 확인은 필수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는 경우는 2번에 나눠 7월, 9월 부과되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소유지분별로 세금고지서가 발부된다.

둘째, 재산세 납부의 방법은 고지서가 있는 경우, 재산세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다면, 위택스에 접속해 과세내역확인과 납부할 수도 있다. 그밖에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기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며, ARS(1899-0341)도 활용 가능하다.

셋째로는 2021년도 달라진 사항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가 축소됐다.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재산세율이 0.25%에서 0.75%로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은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엔 납부기간을 꼭 지켜 재산세를 납부해보자.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자.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 여러분을 응원해본다. 조기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상품권도 지급된다. 행복한 당신을 응원해본다. <고경아 서귀포시 성산읍>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