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공기관 방문때 코로나 방역수칙 꼭 이행을

[열린마당] 공공기관 방문때 코로나 방역수칙 꼭 이행을
  • 입력 : 2021. 07.02(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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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돼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6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최근 제주도는 신규 확진자가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되고 있다.

금융기관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방문 고객들에 대해 출입구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제주 안심코드'나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형태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은 혹시라도 해당 기관에서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방문이력 확인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 조치다.

하지만 금융기관을 출입하는 일부 고객들은 발열체크와 출입자 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 또 고객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어 금융기관 직원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지만 그냥 무시하는 사례도 있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은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거래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창구에 투명 가림막 설치와 마스크를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고객들은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나의 작은 배려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불편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는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선 농협은행 남제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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