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입력 : 2021. 06.28(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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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또는 12kw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모든 차량들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1월·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 폐차장 입고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 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가산된다.

6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전체 연세액의 5%가 공제돼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21년의 상반기도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당부드린다. <강미량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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