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 농업인 위한 농지은행.농지연금

[열린마당] 제주 농업인 위한 농지은행.농지연금
  • 입력 : 2021. 05.25(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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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재배작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지원받은 농가가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임대 형식으로 농업 경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환매권을 보장해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 신청이 가능하며, 환매 시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하고 70%는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1000㎡ 미만 농지를 제외하고 직접자경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는'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금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이상 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 없이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 상 지목이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금년에는 경영위기에 처하는 농가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코로나 19 위기의 농업인에게 희망의 백신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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