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3월의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열린마당] 3월의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입력 : 2021. 03.30(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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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업용차량은 1000㏄(18원)~2500㏄(24원)으로 세분화돼 있고 세액이 낮은편이며, 비영업용은 1000㏄(80원)~1600㏄(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치의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부날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9%), 3월(7.5%), 6월(5%), 9월(2.5%)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1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더라도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7.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ARS(1899-0341),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 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홈페이지 납부 및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한편 이미 연납한 차량을 매각이나 폐차 하더라도 말소등록일 또는 소유권 이전 일까지 일할 계산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정기분 부과시 공제전의 세액으로 가산금 없이 정상 부과되니 불이익은 없다.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신청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오진희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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