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의 목요담론] 몰랐다는 변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

[이경용의 목요담론] 몰랐다는 변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
  • 입력 : 2021. 03.25(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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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잘못을 했어도 모르고 한 경우에는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한 경우에는 “몰랐다”라는 항변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인들이 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 의무가 있고,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용서를 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를 수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려는 의지나 실행이 부족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 다 봐야 한다. 민원인의 사실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모든 행정권 행사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공법상 계약체결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행정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이며, 소극적으로 행정을 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행정권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없이 처분·명령 등 의 규제적인 권한이나 강제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활용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자율적인 해결을 조정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에는 법적 근거를 따져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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