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협업 실종된 제주도의 일방적 조례 추진

[열린마당] 협업 실종된 제주도의 일방적 조례 추진
  • 입력 : 2021. 03.12(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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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책임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경찰청의 합의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됐는데 도는 이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제주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예고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조례안은 제주자치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제주경찰에만 적용됨에도 제주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자치사무를 직접 수행할 제주경찰과의 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제주경찰은 협의없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맞춰 수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전부 불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도 불수용 이유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각 시·도별로 자치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결국 위원장은 도지사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할 것이 예상된다. 제주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에 자치사무라는 명분으로 사무를 확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협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조례제정은 제주경찰의 사기를 꺾고 미완의 시스템은 결국 치안 불안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이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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