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코로나19, 비대면시대 청렴에 대해

[열린마당] 코로나19, 비대면시대 청렴에 대해
  • 입력 : 2021. 02.10(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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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의 염원과 다르게 계속되고, 비대면은 우리생활의 전제조건이 됐다. 식당 식사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이용시간까지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이 성행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배달의 민족'이 '배달'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발달과 만나지 못함의 지속은 기프트콘으로 마음을 배달시키고 있다. 다만 그 따뜻함 속에 청탁금지법은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명절에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금액을 조정했으나 정확한 규정보다 금액에 초점이 부각돼 잘못된 규정해석이 퍼져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의 선물 주고받기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공직자와는 5만원 이하로만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 가능하다.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 하에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다.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법에 위배되며, 상품권 등 유가증권 또한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설 명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보내게 됐다. 우리 국민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민족이라 정을 나눌 수 없는 이번 설이 매우 아쉽겠지만 정을 빌미삼아 오고가는 정이 아니고 청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올 한해도 복 많이 받고 힘내자는 격려의 말을 전해 마음이 풍성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한욱종 서귀포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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