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

[열린마당]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
  • 입력 : 2021. 02.10(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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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게 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에 대해 폐차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 폐차 지급 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령 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고, 3.5t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후 경유차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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