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뜨르비행장 협의, 국방부는 수용하라

[사설] 알뜨르비행장 협의, 국방부는 수용하라
  • 입력 : 2021. 02.03(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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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중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알뜨르비행장 소유권 관련 재협의로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방부와 제주도가 국가소유인 알뜨르비행장의 소유권 정리를 ‘무상양여’에서 ‘무상사용’으로 논의방향을 틀면서 사업진전을 이룰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간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해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제주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조건없는 양여’를 주장, ‘평행선’을 달리면서 2007년이후 14년째 답보상태였다.

본지 확인결과 제주도와 국방부는 지난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방안을 협의했다. 도가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양여’ 아닌 ‘무상사용’을 새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문제의 경우 국방부에서 허락만 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고 한다.

제주평화대공원은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 마디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가장 평화의 상징으로 꼽힐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 ‘평화 관광명소’로 키워 나가려는 것이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도내외 높은 관심에도 전체 사업부지의 90%나 되는 알뜨르비행장 소유 문제 미해결로 난항을 겪다 이제 해법의 ‘단초’를 찾을 기회인 셈이다.

국방부는 ‘무상양여’ 입장을 버리고 ‘무상사용’으로 전향적 자세를 보인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전적지를 복원해 후세대들에게 평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어주고, 안보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방부의 조기 수용이 더욱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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