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탄핵소추안 통과 113일만,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만에
  • 입력 : 2025. 04.01(화) 10:49  수정 : 2025. 04. 02(수) 13:0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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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온 국민의 시선은 헌재로 향할 전망이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지난 4개월 간의 탄핵 정국을 종결짓는 날이기도 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113일만,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만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는 오는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 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국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사건 최후 진술에서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선고 예상을 벗어나 한 달 가까이 미뤄져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거리에서는 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고,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도 지속됐다. 이에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탄핵 찬반 진영을 넘어 거세져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 찬반 진영이 둘로 나뉘어 갈등이 지속되어 온 만큼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찬반 진영 별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선고일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 선고 이후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적 갈등 수습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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