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내 의료 개설자에 대한 의료해외진출법(2016년 6월 23일 시행) 위반 혐의로 첫 적발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경영이사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현재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1년 여간 중국인 C씨와 현재 중국으로 달아난 D씨(42)와 공모해 진료비 가운데 10~15%를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아 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C·D씨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18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125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6억60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미자격 유치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의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은 점을 감안, 탈세 가능성도 파악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했고,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현금 진료비를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등 탈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무등록 관광업자들에 의해 도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위주로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 의용 불편 등 도내 의료질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에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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