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가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되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지원 대상의 확대 조치로 전체 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8251명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12만5887명, 64세 이하 장애인 1만7833명, 64세 이하 유공자 617명, 어린이 4만3914명 등이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도(대중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도가 직접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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