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련법규·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부적정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지난 2011년 9월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총 16건을 지적, 이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8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와관련 업무를 소홀히 관리한 공무원 3명에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동안 보전·관리계획 없이 공원을 관리해 오다가 최근(지난해 6월27일)에야 용역계약을 체결해 뒤 늦게 시행함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예치해야 함에도 공사비를 낙찰금액 또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해 부적정하게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계상했으며 환경보전에 따른 사용계획서 승인없이 청소 인건비 등을 사용해 준공처리하고,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이중공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감사위는 최근 준공된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공사가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5593만5000원을 과다집행했다며 이를 감액해 변경계약할 것을 시정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