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해경청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12월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관할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려고 해양경찰대를 창설했다. 부산 본대를 비롯, 인천·묵호·군산·여수·포항·제주에 모두 기지대 7곳을 설치했다.
창설 당시 해경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는 658명의 대원과 181t급 낡은 경비정 6척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남한 전체 면적의 3.4배인 33만여㎢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에서 해난구조와 해상치안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미력하기만 했다.
해양경찰대는 1979년 10월 본대 청사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옮기며 경비정 55척,대원 2천375명으로 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1980년대 들어 최초로 1천t급 대형 함정을 보유하게 된 해양경찰대는 1983년 일반 경찰서 연안정 44척을 넘겨받았다. 1986년에는 해양경찰대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 조직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1996년에는 국토해양부 전신인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과 분리돼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됐다.
해경은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후 조직 규모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달성했다.
현재 전체 직원이 1만명, 연간 예산이 1조원에 이른다. 또 전국에 본청, 4개 지방해경청, 16개 해양경찰서가 있고 장비로는 함정 301척, 항공기 23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담당 해역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44만7천㎢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해경은 외국 해역에서 국내 선박 보호를 위해 국외 경비함 파견도 검토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말라카해협과 남태평양에 대형 경비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에 해경 헬기를 탑재, 북극에서 극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회갑을 맞은 해경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해양영토 주권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해경의 인력과 장비는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중국의 해상치안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대 열세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이 전문적인 종합 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내부에서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차관급)을 배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해경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해경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지 16년이 넘었지만 해경청장직은 2006년 권동옥청장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경찰청 고위간부들이 독식해 왔다.
퇴역 해양경찰관 모임인 해경 경우회는 "육군 출신이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될 수없듯이 해경청장은 바다에서 폭넓은 행정경험과 지휘능력을 갖춘 해양경찰 출신 중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