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여름철만 되면 장마, 태풍, 국지성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대설, 강풍, 태풍, 집중호우 등 7회에 걸쳐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552건, 9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121억원을 들여 올해 3월까지 피해복구를 마무리 했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집중호우 2회, 강풍 1회, 태풍 3회 등 총 6회에 걸쳐 자연재난이 발생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농경지배수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하여 재난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27일 제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은 도민 모두가 자연의 강한 힘을 실감했을 것으로 본다. 다행히도 제주도민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어선 좌초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예부터 제주인들은 4면의 바다와 태풍의 길목인 지형적 악조건에서 폭풍과 강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우월하다. 한편으로는 조냥 정신이 투철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호우, 태풍, 해일, 강풍, 지진 등으로 주택침수 및 반파, 전파, 농작물, 하우스 붕괴, 농경지 유실, 양식시설 피해, 어패류, 가축, 농·축산물 창고, 어선 피해 등 대상물건의 보험가입이 안된 경우 피해가 발생되면 기상 특보가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관계자가 현장조사 후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점포 파손, 침수시에는 구호비 100만원도 지원된다.
자연재난은 상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다. 항상 재난대비요령과 사전예방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다. <장봉구/제주도 재난방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