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15개 지점 대상 주야간 조사결과
청정 도시로 알려진 제주시에 있는 병원ㆍ학교ㆍ주거지역 도로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공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는 지난해 1년간 제주시 4개 지역(병원ㆍ학교ㆍ주거ㆍ상업지역) 20개 지점과 서귀포시 3개 지역(학교ㆍ주거ㆍ상업지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환경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자료를 보면 도로변의 연평균 야간 소음도는 제주시 이도2동 한마음병원과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은 각각 59데시벨(㏈), 일도2동 주거지역 인근은 61데시벨로 야간 환경소음 기준치인 55데시벨을 초과했다.
상업지역인 관덕정∼동문로터리 구간 도로변의 소음도도 61데시벨로 상업지역 기준치인 60데시벨을 넘어서는 등 야간에는 모든 지역에서 소음공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도2동 주거지역과 한마음병원은 주간에도 소음도가 각각 67데시벨, 66데시벨로 주간 환경소음도 기준치(65데시벨)를 넘었다.
도로변인 아닌 일반지역인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에서 측정한 야간 소음도도 각각 42데시벨, 41데시벨로 기준치인 40데시벨보다 높았다.
서귀포시 동홍동 주거지역과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의 야간 소음도도각각 62데시벨, 60데시벨로 기준치(55데시벨)를 초과하는 등 곳곳에서 소음공해가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김형철 연구사는 "야간에 도로변에서 소음공해가 심한 가장 큰 원인은 주간보다 교통량이 적어 차량 흐름이 원활한 탓에 자동차들이 과속 주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