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소재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됐고, 추자면 쓰레기 불법소각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아라동 소재 불법 형질변경 임야에 건축허가'가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산지관리부서에서는 제주시 아라1동 소재 토지(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치경찰대로부터 통보받고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자(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부지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이미 사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허가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면죄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신분상 처분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토지의 건축허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조치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자연순환사회연대가 조사를 의뢰한 추자면 쓰레기 불법소각과 관련해서도 행정조치를 내렸다.
추자면은 2005년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대형폐기물과 조간대 폐기물을 대서리 비위생매립장에 야적한 후 월 2~3회 불법소각한 뒤 불연성폐기물과 함께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한 책임을 물어 추자면에 기관경고 및 행정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위생매립장인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자면에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2007년 입지선정 당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전 추자면장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소각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전용 차량 배치,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자도는 참굴비 명품브랜드 지정 및 올렛길 방문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소각시설 교체,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제주시에 행정상 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