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지난 4월 한달동안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 흑돼지 및 젖소를 방목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미신고한 축산농가 2곳을 적발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양돈업을 하는 H씨 등 2명은 미신고 축사에 흑돼지 30두 및 젓소 42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된 축분을 노지에 쌓아놓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시자치경찰대는 지난해에도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한 축산농가 9곳을 적발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자치경찰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