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확대 수사 불가피하다

재난관리기금 확대 수사 불가피하다
  • 입력 : 2008. 11.1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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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수사를 도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구좌읍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나리' 피해복구와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 재난관리기금 9천여만원을 나눠 가진 공무원 김모씨(7급)와 건설업자 홍모씨 등 2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혐의로 구속했다. 또 상급자였던 김모씨(6급)와 범행을 도와 준 공무원 김모씨(9급)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을 보면 관련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얼마든지 기금을 착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피해복구 현장에 실제 투입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가장해 금액을 부풀려 상급기관에 보고했다. 이어 기금이 내려오자 허위계산서 등을 작성, 9백만원~4천5백만원 정도씩 나눠 가졌다.

지난해 태풍 '나리'는 온 섬을 황폐화 시킬 만큼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해복구에 나설 때 일부 관련공무원들은 엉뚱하게도 재난기금 착복에 혈안이 되었다니 도민적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물론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는 해마다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지역보다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곳이다. 따라서 경찰이 도내 읍·면·동의 피해복구에 따른 기금집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럼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일깨워야 한다. 다만, 이번 수사가 문제점 도출 못지 않게 재해에 헌신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사례도 함께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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