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조천읍 지역 양돈장 업주를 적발하고 자치경찰대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악취민원 발생 지역 대상 점검을 벌이던 중 가축분뉴가 인접토지에 재배중인 사료작물을 고사시킨 현장을 적발했다.
이 농장은 돼지 2천5백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농장주는 "이송펌프 고장으로 약 6톤이 배출됐으며 이를 물청소하면서 집수조 주변으로 흘러들어 울타리 경계의 식물이 고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집수조 주변 방지턱으로 중간배출구에 의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축사내부를 청소하면서 발생된 세척수 처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축사 내부 세척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