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 2017-03-27 15:38 )
  NAME : 양충현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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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산지가 많은 강원, 경북지역은 개발에 불리한 반면 제주지역은 산줄기 및 능선이 거의 없는 평지, U자곡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종 난개발에 노출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및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에서는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산지는 오름, 곶자왈 등 육지부와 다른 산지특성을 가지고 있으며,총 산림면적 87,732ha 중 보전산지 비율이 35.5%인 31,173ha로 전국 평균(전국산지보전산지 비율 : 77%)의 절반에 에 지나지 않아 행위제한을 받기보다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적 여건을 갖고 있다. 제주지역이 최근 5년간 산림전용허가 면적 통계치를 살펴보면 총 890ha로 전국 산림면적이 6,369천ha(64%)보다 16% 낮은 88,874ha(48%)로 산림면적이 해마다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그 중요 요인으로 농지, 택지보다 저렴한 단위 면적당 토지가격으로 인해 산지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산림파괴를 줄이고 우량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임목축적, 경사도 등)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전국 공통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산지관리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중에 있다. 하지만,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산지관리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를 실현하고자할 때는 주관적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에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유입인구 증가에 의한 택지수요 증가, 관광산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개발압력이 있는가 하면, 산지의 임업·공익적 산지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산지정책 요구도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공익기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곶자왈, 오름 등 보전이 필요한 곳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보전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훼손된 산지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복원을 하도록 산지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휴양과 주무관 양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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