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2018-12-12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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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천동주민센터 및 마을회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도순마을 내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50여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의 날을 운영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의 날은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치 촉진 및 확대를 위해 주택 밀집지역, 원거리 마을 등 선도마을을 지정하여 매분기 셋째 주 수요일에 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회 등과 합동으로 집중 보급의 날을 운영하는 서귀포소방서 특수시책으로 설치?보급의 날 운영을 통해 2018년 총 4개 마을 210여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전기 화재예방을 위한 콘센트 안전커버 보급 등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는 2018년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표 1,100가구 중 현재 1,27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서귀포시 동(洞)지역 전체 19,171가구 중 78%인 14,9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나머지 4,222가구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2%인 반면 주택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화재의 49.7%를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며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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