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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청 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이 기존 3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3배 인상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0명에 이른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편 관련 조례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로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업비,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교육 기자재와 도서 구입 지원,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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