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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도 '4·3 왜곡' 현수막 내걸면 바로 철거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추념일 앞두고 급증 예상
행정대집행 권한 이용 시정요구 후 직접 정비 추진
지난 2023년에도 철거.. 경찰 수사 "불송치" 결정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3.18. 09:29:29

2023년 내걸렸던 4·3 희생자 왜곡 현수막.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역사 왜곡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4·3 역사왜국 현수막에 대해 표시방법·기간 위반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 행정시에서 직접 정비하라는 지침을 최근 내렸다.

제주자치도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해 직접 정비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표시기간이 남은 현수막을 철거한 경우에는 일시 보관하도록 했다. 또 철거시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끈을 풀어서 최대한 원형상태로 읍면동 청사내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4·3 역사왜곡 현수막이 발견될 경우 행정대집행 업무권한을 발동해 즉시 처리하고 다량의 현수막이 걸려있을 경우 인력 지원도 요청하도록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3년 추념일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이 4·3 역사 왜곡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리자 법률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전격 철거에 나선 바 있다.

현수막이 내걸린 뒤 도민 사회에서는 "내용이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정부와 학계가 인정하는 제주4·3의 진상을 전면 부정하고 4·3을 북한과 연계해 이념적 공세를 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3 왜곡 현수막 철거에 대해 일부 극우단체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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