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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소라 불법 채취… "하루에 3차례나 신고"
제주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9명 적발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8.07. 15:25:06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한 도민들이 줄줄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중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해경에는 총 3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3차례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순차적으로 2명, 1명, 6명을 단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는 각 2.5㎏, 4㎏, 9㎏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모두 자연 방류 처리했다.

해경은 "제주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규정된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채취 및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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