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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동권리 침해 우려… 정책 대응은 미흡"
여가원,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강화방안 보고서
아동 건강권 강화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련 사업 없어
이연화 연구위원 "취약계층 아동 위한 보호서비스 개발을"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4. 08.01. 11:57:48

물놀이 즐기는 아이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기후위기가 아동권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제주도의 아동 정책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제주여가원)이 1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외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권리 실현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아동권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5년)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 아동정책과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여가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초록우산, 경기도, 부산시 등 국내·외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진단' 분석틀을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도민안전건강실의 아동 관련 정책들을 진단했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여부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재난·재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지 여부 ▷아동의 참여권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 정보습득과 의견제시의 장 운영 여부 ▷아동의 발달권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에서 놀 수 있는 시설여부를 훑어봤다.

그 결과 제주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친환경 농산물 급식 안전성 검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연기관 전동화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대응 시행계획수립, 초미세먼지 재난발생 시 현장조사 행동 매뉴얼 마련 등 전반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아동 대상 관련 사업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보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지원사업(집중관리구역),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재난·재해 지원서비스 등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연화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이 재난·재해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동보호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아동참여위원회, 재난 공동대응협의체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위기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 아동의 참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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