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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있으나 마나? '한림해상풍력' 제주도의회도 질타
한림해상풍력 허가 구역 외 절대보전지역 불법 공사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차 회의서도 집중 질의
"사업자 마음대로 공사해도 변경 허가… 안 좋은 선례"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7.18. 15:35:21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 현장 일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속보=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사업 변경 없이 절대보전지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을 제주시가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지난 3일자 4면 '"불법 수사 의뢰"… 이틀 뒤엔 시설 허가')이 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안 좋은 선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동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사를 해버렸는데 행정은 사업 변경을 허가해 줬다. 앞으로 행정이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업자가 기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는데도, 제주시가 철거 명령 대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은 사업자 측이 지난해 11월 29일 제주시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초 허가 구역이 아닌 절대보전지역에서 터파기와 매립공사를 마친 뒤에야 개발 면적을 250여㎡ 더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하면서다. 이에 시는 올해 초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사업자 측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28일 사업자가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개발 변경 허가 신청을 승인해 주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의원은 제주시가 사업자 측의 불법 공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고도 사업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을 두고 "아주 안 좋은 선례"라며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개발하고 사업 변경 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해주는 것은 제주자치도가 가진 행정 결정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46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개발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이런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정당성을 가져야 제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TF(전담팀)에서 이달 31일까지 (개발 허가 효력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걸 점검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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