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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위반 제주시 업체 30개소 행정 처분… 8개소는 고발
제주시, 433개소 대상 2024년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사 운영·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35건 적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7.16. 13:06:58

가축 분뇨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30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그중 8개소는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433개소였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고발, 폐쇄 명령 등 35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중에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 명령과 조치 명령을 하고 고발에 나섰다. 배출 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 명령 1개월 처분을 했다. 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 파손 등 관리 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는 개선과 조치 명령 처분, 가축 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조치가 각각 시행됐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의 경우엔 처리 시설 설치 운영 기준과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2건은 고발하고 5건은 고발(3건)과 함께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 이어 축산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 분석 전문 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가축 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선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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