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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 확정
한우·육우·한우송아지 대상… 8월9일까지 시청·읍면동 신청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7.05. 15:33:57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오는 8월 9일까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기준 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수입기여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최종 직불금은 오는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한·육우 사육농가는 접수 기한 내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요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한자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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