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사설] 불법 시설 수사 의뢰해놓고 허가해준 행정
입력 : 2024. 07.03. 22:00:00
[한라일보] 제주 최대 규모 해상풍력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과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과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6303억원을 투입 5.5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 93%로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상태다.

사업자측은 추진과정에서 당초 허가구역을 벗어난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후부터다. 제주시는 올해 1월 이를 포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6개월이 흐른 지난달 26일에야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불법 시설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틀 뒤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개발변경 허가 신청을 승인해줬다는 점이다. 스스로 불법이라 규정한 시설물을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합법 시설로 변경해준 격이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하고, 뒤늦게 허가신청을 할 경우 승인해준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환경단체 등에서도 명백한 특혜라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일처리 과정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경찰 수사는 물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불법과 특혜 등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