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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득세 비과·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여부 일제 조사
제주시, 8월말까지 2만1900여건 중 선별 조사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4. 06.24. 10:37:13
[한라일보] 제주시는 취득세 비과·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감면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조사 기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비과·감면 적용을 받은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비과·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는 비과·감면이 적용되는 2만1907건 중 자경농민 취득농지, 생애최초 취득주택,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비교하고,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99건·29억9800만원의 감면분을 추징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취득세 비과·감면 유형에 따른 대상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특수목적 사용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차단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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