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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관광단지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30여 곳 발견"
곶자왈사람들 4일 성명 "시설계획 철회해야"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6.04. 11:21:41

시설계획지에서 확인된 제주고사리삼. (사)곶자왈사람들 제공

[한라일보] 최근 공사가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는 보호종이 확인된 서식지의 시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곶자왈사람들은 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본 기관이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결과, 3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확인됐다"며 "사업자는 이를 모른뿐더러 보호 대책이 없어 훼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보전 주체인 제주도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전수조사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곶자왈과 보호종 훼손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승인된 사업인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순채, 개가시나무 등 멸종위기종과 제주특산물인 가는잎할미꽃 등의 희귀식물이 사업지 곳곳에 분포해 있어 이들 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와 협의했었다"며 "최근 이들 희귀종 중 개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시에 발견되지 않은 개체가 새로 확인되고 있지만, 도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본 사업지에서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한다는 게 평과과정에서 밝혀졌고, 당시 발견되지 않은 개체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후관리 방식으로는 보호종의 보호가 어렵다"면서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전수조사를 해야하며 보호종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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