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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가 국내산?" 원산지 속인 제주 식당 잇따라 적발
제주자치경찰 ,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7곳 적발
판매량 4628㎏... 거짓표시 업소 검찰 송치 예정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3.07. 10:47:15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위반 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제주시 소재 A업체 등 2개 업소와 서귀포 소재 B업체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주시에 위치한 C업체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7개 업소가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물량은 46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내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며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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