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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 필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우선 순위 특례에 장애인 포함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16. 17:32:23
도내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장애인이 우선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6일 개회한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인구는 2016년 3만4278명, 2017년 3만5104명, 2018년 3만5840명,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양용석 장애인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한다"면서 "반드시 통과되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이 공동 참여해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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