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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監 통해 제주현안 해결 기회로 삼자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10.07. 00:00:00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살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7일부터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제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제주 국감에는 전체 행안위 의원들이 참석하는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제주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행안위에는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논의중입니다.

흔히 국감 때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호되게 비판하는게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은 국감을 통해 현안을 적극 알리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행히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행안위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주 국감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지 2년 반 이상 시간만 끌다가 결국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했으나 국회는 도민들의 염원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런만큼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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