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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제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없다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403건 진단검사 모두 음성
제주공항서 발열자 104명 발견... 단순 발열·음성
제주도 "그래도 방역 고삐"... 총력 대응 체계 유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01. 22:36:34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6일간 제주로 약 20만여명이 입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간 총 4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입도객 내도 현황은 9월26일 3만349명, 9월27일 2만8383명, 9월28일 2만7477명, 9월29일 3만4812명, 9월30일 4만4632명 등 16만5653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인 10월1일에는 4만여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한 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도는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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