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에 대한 우려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치는 사고로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또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량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사고로 숨진 김씨 부부는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사고 당일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대 여성도 화물차에 치어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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