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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소금 260t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8건이며, 상반기(1월~6월)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체는 1,771개로 작년 1,507개보다 17.5% 증가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동안 법 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보다 평균 20~30만 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농업인과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최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의 우수성에도 금이 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시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처럼 개정하는 강수를 둬서라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경각심을 갖고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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