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 개선 우선돼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 개선 우선돼야"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관련 보고서 통해
"자연환경 수혜자의 비용 지불 근거 마련해야" 제언
특정 지역 한해 도입 등 설득 방법 모색 필요성 제기
  • 입력 : 2018. 01.08(월) 18:2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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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8일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필요한 논리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해 제주 자연환경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환경서비스(인간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얻는 편익)를 얻는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을 무한한 자원으로 인식할 경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환경서비스 이용자와 생산자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불특정 관광객으로 볼 수 있지만 관광객의 경우 제주에 체류하는 기간 등에 따라 환경서비스의 수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 금액의 적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기본액과 추가액을 구분해 부과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환경서비스 생산자는 제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나 그럴 경우 제주도는 법정보전지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을 제한받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일정의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경우와 한라산국립공원과 같이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 도입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역이 아닌 도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할 경우 관광패턴이 다양한 모든 관광객에게 이를 설득시키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 법제화 도입의 시기와 내용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관광세를 비롯해 관광진흥기여(부과)금, 환경자산보전협력금, 환경기여금, 환경세, 탄소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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