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 될까

4·3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 될까
제주도,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 신청
정비·관리에 대한 국비 요청시 이점
  • 입력 : 2017. 02.09(목) 17:45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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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유적지 중에선 처음으로 수악주둔소에 대해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23일 도내 주요 4·3유적지 18개소로 지정돼 있는 수악주둔소에 대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도가 4·3유적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고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보존하게 된다.

 또 정비와 관리 예산에 대한 국비 요청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는 지난 2010년부터 4·3유적지 정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문화재 지정 절차는 신청 건에 대한 현지 실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록예고 고시,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하반기 내에 수악주둔소 현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내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시 4·3유적지 정비에 대한 예산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4·3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주요 4·3유적지 중 북촌너븐숭이(정비), 낙선동 4·3성(복원), 섯알오름(정비), 성산터진목(정비) 등 4곳을 제외하곤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수악주둔소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40만3442㎡다. 1949년에 조성돼 토벌대가 주둔했던 유적으로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4·3유적지 중 대부분이 사유지와 겹쳐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문제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하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 이에 대한 제약이 덜해 다른 4·3유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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