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현대유산 보호장치 없이 찬바람

제주 근현대유산 보호장치 없이 찬바람
일제 군사유산·원도심 근현대건축물 등 방치
시·도등록문화재 도입에 맞춰 실태조사 시급
  • 입력 : 2017. 02.02(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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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제주 근현대건축물이나 4·3성, 일제강점기의 군사유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있는 근·현대시기 문화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 대상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범위 확대 및 근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경우도 현재 보호방안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근현대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방정부 차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상으로는 우선 4·3성이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일제 강점기의 군사유산, 제주시 원도심의 근현대 건축물 등을 꼽을 수 있다.

4·3성의 경우 지난 2009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4·3유적지가 원형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자체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파괴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림읍 뒷골장성의 경우 길이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5년에 택지개발 행위로 인해 상당부분 파괴되면서 지금은 100여m 정도만 남은 상태다. 상당 수 4·3성이나 주둔소 등도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훼손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태평양전쟁 시기 군사유산의 경우도 국가등록문화재로 13곳이 등록돼 있지만 분포하고 있는 120여곳 오름 가운데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다 구조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몇몇 동굴진지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 등록문화재 추가 등록에 앞서 시·도 차원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호·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4·3성 등 유적지는 물론 원도심 근현대건축물의 경우도 근현대유산으로서 보존가치와 중요성이 있지만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이 없어 언제 훼손될 지 모른다"며 "제도 확대에 맞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등록대상 검토 등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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