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상가 개·보수 강행 반대 투쟁"

"제주지하상가 개·보수 강행 반대 투쟁"
상인회 반박 성명 "제주시, 안전공사 이유 밀어붙이기식 공사 안돼"
  • 입력 : 2016. 03.24(목) 16:2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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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은 제주시의 제주지하도상가(이하 지하상가)에 대한 개·보수 안전공사 강행과 관련, 24일 반박 성명을 내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행정에서 상인들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인회는 "23일 제주시가 지난해 9월 상인회와의 합의에 명시한 일정대로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의 합의내용은 큰 원칙적인 측면에서 2016년 신학기 이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특히 "제주시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근거인 2013년 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소방설비를 시급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제주시의 주장대로 1차지구의 제연설비 미설치 부분도 소방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개·보수해야 할 곳은 천장내부의 전기설비 부분"이라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급히 정리정돈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경비는 5억4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제주시가 용역에 의해 2014년 예산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느닷없이 7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을 안전공사라는 이유를 들며 대대적인 공사를 강행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소방점검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법률상 저촉되지 않은 지하상가를 마치 '화약고'를 안은 엄청난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며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지 말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대로 안전공사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우리도 그것을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시가 상인들의 처절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도외시 한 채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한다면 점포를 비우지 않고 24시간 숙식하면서라도 공사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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