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준 위반 제주도내 일간지 적발

여론조사 기준 위반 제주도내 일간지 적발
  • 입력 : 2016. 03.24(목) 15:3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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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과 제주 도내 일간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하면서 조사 표본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을 거쳐 가중값을 보정해야 함에도 1회만 실시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주도내 모 일간지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결과 5건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4~26일, 1월31일~2월2일, 2월18일~ 21일 , 2월 19일~20일, 2월 20일~21일 등 5건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도내 모일간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추가가중값을 적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제5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인용 공표·보도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누리집(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이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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