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27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입력 : 2016. 03.24(목) 13:51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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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26일까지 작성되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명부는 각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에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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