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위조카드 '카드깡' 중국인 2명 실형

제주서 위조카드 '카드깡' 중국인 2명 실형
115회 걸쳐 6억 상당 결제시도… 2억여원 승인받아
  • 입력 : 2016. 03.24(목) 13: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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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위조해 제주에서 6억원 상당의 일명 '카드깡'(허위결제)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을 도운 B(29)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는 신용을 저해하고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해커를 통해 구입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등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97장의 위조카드를 만들어 국내에 반입해 사용한 혐의다. 또 제주에서 직접 카드를 위조해 유령업체 3곳에 마련한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1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을 위조카드로 결제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를 통해 승인된 금액은 57회에 걸쳐 2억2316만원이며 나머지 98회에 대한 3억6809만원은 승인이 거절되며 미수에 그쳤다.

수사는 해당 카드사가 특정 카드의 승인요청이 반복됨에 따라 사법기관에 알리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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