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가 가공한 옥돔을…수협한테 당했다

다른 업체가 가공한 옥돔을…수협한테 당했다
경찰, 제조원 허위 표시 10억 상당 유통 도내 모 수협 적발
  • 입력 : 2016. 03.24(목) 10:2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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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이 다른업체가 가공한 옥돔을 마치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도내 A수협 간부급 직원 강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수협에서 유통영업을 담당하는 강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 6개월간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시가 10억 3000만원 상당의 옥돔 21t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수협이 유통한 옥돔은 B수산물가공업체가 가공한 것이지만 포장지에는 제조원이 A수협으로 허위 표시됐다.

경찰은 A수협이 가공 시설이 부족해지자 B업체에 옥돔 제조와 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무허가로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윤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윤씨는 2015년 3월부터 1년간 허가 없이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넣은 중국산 옥두어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MSG를 첨가하는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윤씨가 옥두어 등에 넣은 MSG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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